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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에 반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미그룹 오너일가인 임종윤(좌) 임종훈(우)형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6일 한미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실제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하여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임종윤 형제 측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사안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고 입장이다.이들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2:03:52제약·바이오

한미그룹 가처분신청 기각에 '환영'…글로벌 빅파마 도약 기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은 26일 결정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주주 총회를 통해 지지를 받아, 남은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11:55:43제약·바이오

한미-OCI 그룹 통합 속도…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주발행과 관련해 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되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 어렵고, 신주발행의 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평가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다.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며, 이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주총회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미약품과 OCI 통합과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지난 1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를 통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신주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상법상 경영위임 등에 해당하여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우회한 위법이 있으며, 송 회장은 특별이해관계자임에도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번 주식 거래 계약에 앞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이 신주발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또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적 이익 여부에 대해서도 납부 재원 마련을 동기로 보이기도 하며, 송 회장의 보유주식이 다량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은 인정했다.다만 신주발행을 포함한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회장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외에도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주식거래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앞선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항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대상이라고 정리했다.이는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마지막으로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해당 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다만 주주총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려진 판단이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6 11:22:35제약·바이오

우리들병원 수도약품 경영권 인수 급제동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거대 병원이 제약업체를 전격 인수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던 수도약품 인수건이 수도약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약품 경영권을 둘러싸고 KTB 네트워크와 디디에스제약간의 소송으로 비화됐으며 당초 우리들병원측이 인수하기로 했던 신주 발행은 이루어졌지만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향배가 엇갈리게 됐다. KTB측 인사인 이광희 사장이 이끄는 수도약품은 15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기존 200만주 이외에 400만주(1주당 5,600원)를 제3장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행된 400만주는 우리들병원 계열사인 닥터즈메디코아 김수경 회장이 105만주를 인수하고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100여만주, 우리들그룹 계열사인 아즈텍 창투사에 89만여주 등 14명에게 배당 총 224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였다. 이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김수경 회장이 수도약품의 지분을 60~70% 소유하게 되며 이로써 실질적인 수도약품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시나리오였다. 또한 수도약품측은 유상증자로 발생한 224억원을 우리들그룹 계열사인 닥터즈메디코아를 인수하는데 투자할 예정이였다. 결국 유상증자액 224억원의 이동으로 통칭 우리들그룹 산하로 수도약품을 안을 수 있게 된 것이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하게 됐다. 한편 디디에스제약 장시영 대표이사(전 수도약품 대표)는 “지난해 경영권 불법 침탈에 이어 유상증자로 인한 224억원이 다시금 닥터즈메디코아를 인수하는데 쓰이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2004-03-24 11:50:09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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